유앤드가 희망이 되는 감동스토리를 전합니다.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.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.
방문요양서비스란,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, 개인 활동, 정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 개별 욕구에 따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, 인지활동, 산책,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.
2인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. 방문목욕은 목욕준비부터 입욕 시 이동보조, 몸 씻기, 머리 감기기, 옷 갈아입히기,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 포함 합니다.
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등급(1~5등급)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